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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내달부터 43평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등록일 2013-06-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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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배포하는 금연 홍보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배포하는 금연 홍보포스터. ⓒ보건복지부

 

내달부터 150㎡(43.375평) 이상의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은 물론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 주점, 커피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전면금역구역으로 지정한 이들 시설에 대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나 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을 요구하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오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12월 31일까지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PC방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지만 8일부터는 이들 구역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식당과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와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버스승강장·지하철역 옥외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은 당구장 업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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