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문수)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점검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신고 여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구 장착 ▲보육교직원 동승 등 안전운행 요건 이행 여부 ▲임차 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차량 계약 체결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및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통학차량과 관련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어린이교통 안전 확보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7.1%,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11.3%, 신호위반이 9.4%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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