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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아이 못 갖는 난임부부 유급휴가 제공 추진

등록일 2013-06-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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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위한 휴가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모성보호 및 출산율 증진을 위한 유급의 난임휴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는 출산 전후와 보육만 반영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임신이 힘든 경우 이를 돕는 사회적 배려와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난임은 의학적인 도움 등 적극적인 임신노력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따르면 20~44세 기혼여성 중 32.3%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보다 6.1%나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임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난임휴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난임시술 성공은 개인 또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국가 난제해결에 맞닿아 있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난임시술을 위해 질병휴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기준법상 난임휴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가계수입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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