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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SK, 여직원 출산하면 1년 자동 육아휴직

등록일 2013-06-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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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이달부터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를 도입해 출산휴가가 끝난 여직원들이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리더 육성 강화·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직원들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휴직 시기나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는 최근 정부가 여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쓴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SK그룹은 주요 관계사의 직장보육시설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관계사들은 증축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이 없던 SK건설과 SK브로드밴드 등은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 2010년 경기도 및 이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교대근무자를 위한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1차 설립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SK하이닉스 사유 부지에 ‘2차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완공키로 했다.

 

향후 신사옥을 짓거나 사옥 이전 계획이 있는 계열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직장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SK그룹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만든 임원급 여성 협의체인 ‘SK W-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열고 여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SK그룹 인재육성위원회 조돈현 기업문화팀장은 “우리 그룹은 여성 인력의 활용과 여성 리더의 육성을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K는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여성 구성원의 역량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 등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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