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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계도기간은 12월까지

등록일 2013-06-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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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인 일명 PC방이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는데,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2012년 간접흡연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PC방 공기 중 흡연관련 입자상 물질(PM2.5) 농도가 136.1㎍/㎥로 세계보건기구기준( 25㎍/㎥)보다 약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 농도는 대형건물(0.82㎍/㎥), 식당((0.58㎍/㎥), 학원(0.59㎍/㎥) 등에 비해 PC방(44.93㎍/㎥)이 5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금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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