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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권익위 "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집·유치원 공개"

등록일 2013-06-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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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의 위생ㆍ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정부의 단속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데 대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명단과 더불어,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질기준에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미용업소 등 명단도 공개하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안행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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