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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대구시, 전면 금연구역 현장점검 실시

등록일 2013-06-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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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행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흡연자들이 공공이용시설에서 건강상 위해를 받는 피해를 막고자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PC방은 금연시행으로 인해 그간 담배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안내공문 및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금연구역 제도를 홍보하고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옥외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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