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법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430㎡ 미만 어린이집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5개이다.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환기방법, 오염발생 원인물질 교체 권고 등 공기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먼저 받고 싶은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2598)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방문 시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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