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사회/정책 | 윤후 안티카페 등장, 처벌 가능한가

등록일 2013-06-11 02:59

조회수 1,928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초등학생 윤후를 대상으로 하는 안티카페가 생겨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초등학생 윤후를 대상으로 하는 안티카페가 생겨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MBC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인터넷에 개설한 모임을 안티카페라고 일컫는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안티카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8살 초등학생인 윤후에 대한 안티카페가 등장해 누리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안티카페 개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비방 등 명예훼손 게시물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윤후 안티카페가 개설됐다는 소식은 10일 오전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후 안티카페에 잠시 다녀왔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널리 퍼 나르기 시작했고, 결국 수많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까지 됐다. 윤후 안티카페 개설 뉴스는 이날 오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핫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에 개설된 윤후 안티카페의 설명을 보면 "윤후 싫어하는 모임이지만 서로 대화하고 노는 카페입니다"라고 소개돼 있다. 회원 수는 268명으로 소규모이지만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티카페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자라나는 새싹에게 무슨 짓거리냐"면서 광분하고 있다.

 

가수 윤민수의 아들인 윤후는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에 출연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윤후 특유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아 ‘국민 귀요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윤후는 한때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침체됐던 MBC 일요일 예능프로그램을 살려낸 일등공신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렇게 윤후의 인기가 치솟자 최근에는 ‘윤후 효과’를 노리는 비상식적인 마케팅도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아용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사진을 윤후의 일상사진인 것처럼 꾸며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일이 지난 7일 발생한 것.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윤후 안티카페 개설 소식까지 전해진 것으로 누리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윤후 안티카페에서 카페 회원들이 윤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로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후의 부모가 안티카페 운영자 및 회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네이버 측으로부터 안티카페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신청 제도다.

 

법무법인 고도 박정근 변호사는 “안티카페의 개설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진 않지만, 안티카페 내에 비방,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면 충분히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다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연예인 안티카페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는데, 윤후 안티카페의 경우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우리 아이 전염력 높은 "홍역" 예방법
*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10년 평가인증 ...
* 잠깐만요! 아이와 뽀뽀하기 전에…
* 우리아이 보육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생후 4~9개월 아기와 재미있게 놀기
목록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