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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값싼 식자재로 이유식 만들어 속여 팔다 덜미

등록일 2013-06-11 01:21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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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수입 농산물로 만든 이유식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6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2곳,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들 업소는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업체 등 3곳은 수입산 새우와 브로콜리, 단호박 등으로 이유식을 만든 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또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위치한 B업체 등 2곳은 식품안전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수불부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이유식을 제조해 적발됐다.

 

시흥시 물왕동 C업체는 냉동식품 식자재의 변질을 막기 위해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영하 12~13℃의 높은 온도에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료 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다른 업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업체들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후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식품 이유식을 제조·유통해 왔다”며 “적발된 업체들을 엄중처벌하고,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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