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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어린이집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 방치 금지 추진

등록일 2013-06-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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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정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 48.5%는 특별활동 시간 동안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을 하고, 13.5%는 특별활동을 참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6.1%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특별화동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방치될까 걱정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시키고 있다"며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질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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