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철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 분수, 연못, 벽면 분수 등 직접 물에 닿으면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동된 수경시설 691개 중 122개(17.6%) 시설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의 안정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 657개 중 42개(6.4%)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5.6%의 초과율을 기록한 2011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이나 관공서에 설치한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지난 2011년 606개에서 2012년 720개로 1년 사이 18.8%나 급증하는 등 그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 8월부터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대장균, 산성도(pH),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수질기준초과 시 시설가동 중지, 소독 또는 용수교체 등의 조치 후 이용을 재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올 여름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수경시설 합동점검 및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한 편"이라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이용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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