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마다 제각각인 학급당 원아수가 공·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조정되고, 3층 이내로 제한됐던 공립유치원 건물 층수 기준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유아수용계획 수립 기준’과 ‘공립유치원 설립 개선 지침’을 12일 발표했다.
유아수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공·사립 유치원 모두 단일연령 학급의 경우 ▲만 3세반 16~20명 ▲만 4세반 22~26명 ▲만 5세반 26명~30명, 혼합연령 학급의 경우 ▲만 3~4세반 16~20명 ▲만 4~5세반 22~26명 ▲만 3~5세반 20명~24명으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가년도 학급당 유아수 및 인가정원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대 35명까지 과밀학급이 운영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 간 격차가 심화됐다.
이번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공립유치원은 오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16학년도까지 완료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매입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립단설유치원 설치가 필요하지만 부지매입 등이 어려운 경우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 가능한 시설(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매입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되, 단순한 재정악화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치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공립유치원 설립 개선 지침에 따라 3층 이내로 제한됐던 공립유치원 교사(校舍) 층수 기준이 5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의 취학수요가 정원보다 높아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할 경우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형)단설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유치원의 현실과 상황에 적합한 기준 필요 ▲누리과정 시행 등으로 공립유치원 설립 증가 ▲지역 간 통일성과 형평성에 맞는 유치원 설립 추진의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유아수용 및 설립은 유아교육법과 교육부장관이 시행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이 증가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유아수용과 유치원 설립 기준이 필요했다”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치원 설립이 지역, 유치원간의 형평성 있게 추진되고 적정한 유아 수용으로 질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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