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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영아 자외선차단제 사용 금물

등록일 2013-06-11 19:44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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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차단 효과는 SPF 숫자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11일 공개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고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단 피부가 얇은 6개월 미만 유아는 경우에 따라 홍반 같은 피부 이상반응과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비뉴스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고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단 피부가 얇은 6개월 미만 영아는 경우에 따라 홍반 같은 피부 이상반응과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비뉴스

 

◇ 실내·야외활동 시 바르는 제품 달라

 

우선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 제품 또는 용기에 ‘기능성 화장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 문구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 15/PA+ 이상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 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효과적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면 효과적이다. 특히 자외선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귀, 목, 입술, 손, 발 등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옷으로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물놀이 때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줘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피부가 얇은 6개월 미만 영아는 경우에 따라 홍반 같은 피부 이상반응과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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