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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록일 2013-06-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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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베이비뉴스

 

성범죄자 처벌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친고죄 조항은 지난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성범죄자에게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은 지금까지 강간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강제추행만 해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은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보호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 대상 강간죄도 처벌한다.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강간범은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와는 다른 가중 처벌을 적용한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해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한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의 범위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관 운영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을 좁힌다.

 

성범죄자 주소는 이제까지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됐지만 이제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게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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