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의 고질적인 환불거부 행태가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한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에 20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서울산후조리원(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 1관, 2관(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부산) ▲새봄산후조리원(인천) ▲엘리움산후조리원(부산)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미래아이산후조리원(부산) ▲한나산후조리(전북) ▲미래산후조리원(부산) ▲신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미래산후조리원(부산) 등이다.
앞으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산후조리원 입소 예정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입소 예정 30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실이 부족해 대체병실을 사용한 고객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올해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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