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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육아휴직 평균기간 6개월 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

등록일 2013-06-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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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사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직 우리 사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이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휴가로 90일,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으로 1년을 보장받게 된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737곳을 대상으로 ‘현재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은 총 447곳이었다.

 

이곳 여성 직원들이 쓴 출산 전후 휴직기간은 평균 6개월이었다. ‘3개월’이 47.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개월’(18.1%), ‘6개월’(9.2%), ‘15개월’(8.1%), ‘2개월’(3.8%), ‘1개월 이하’(2.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직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설문결과, 기업의 76.1%는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35.3%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이어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22.3%),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해서’(13%),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11.6%), ‘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9.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즉,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마음 놓고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기업 10곳 중 1곳(9%)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한 적도 있었고, 그 중 실제 퇴사로 이어진 직원이 있는 경우는 62.5%나 됐다. 퇴사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법에서 정한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정부는 자동 육아휴직제 정착, 육아휴직 기준 상향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는 ‘자동 육아휴직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을 물었더니, 29.6%는 오히려 직원들이 두 제도를 연이어 쓰지 않도록 규정을 두거나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여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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