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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코치닐 색소 어린이 무방비 노출

등록일 2013-06-21 02:22

조회수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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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코치닐 색소를 사용한 식품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용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코치닐 색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코치닐 색소 사용 제품 중 50%가 넘는 제품들이 아동들이 주로 먹는 캔디, 과자, 초콜릿 등으로 나타났다.

 

코치닐 색소를 사용한 국내 식품 제조 품목(코치닐 색소를 이용한 또 다른 색소 제작은 제외)은 총 2332개 품목이며 이중 어린이 비타민, 어린이 음료, 캔디, 과자, 초콜릿 등과 같이 아동들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은 1254개 품목이나 됐다.

 

벌레색소로 불리는 코치닐 색소의 원료는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코치닐)이다. 이 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추출해낸 색소가 바로 코치닐 색소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탕 등의 착색료로 주로 사용된다.

 

이 의원은 코치닐 색소는 전문가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색소로 대체가 가능해 해외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지벌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코치닐을 섭취했을 경우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보고됐다. 또 코치닐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 "과잉행동장애아동지원단체"(HACSG)에서는 이 물질을 어린이가 섭취했을 경우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 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 식약청도 코치닐이 첨가된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식약처도 지난해 발표한 "화장품 구매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내문에서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시를 해야 하며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에 저항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으로 인해 성장기에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치닐 색소 제품의 50% 이상이 아동용 제품인 상황에서 성장기 아동에게도 무해한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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