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각장애인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이 보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내용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임신 여성에게 발급되던 산모 수첩을 시각장애인 산모용도 만들어 발급한다. 시각장애인 산모는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한다. 그동안은 보험료 체납자의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시 등기우편으로만 소식을 통지해 체납자가 주소지를 이탈해 장기 체류하는 등 우편물 수령을 못했을 경우 압류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지·납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여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외 나머지 3개 보험을 각 보험마다 별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노후차량은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춰 청구한다. 그동안은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해왔다. 이에 따라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승용차 기준 3년 미만일 때 보험료는 113만 원(100%), 3~5년이면 90만 원(80%), 6~8년이면 68만 원(60%), 9년 이상이면 45만 원(40%)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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