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690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만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7월 1일부터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하게 된다.
다만, 자정까지로 규정된 연장시간은 이용 수요가 없을 때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보육아동 전체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 채용에 대한 월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운영실적을 매월 파악해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음에도 시간을 연장·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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