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의사회(회장 장병희, 장한방 한의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력 시책으로 충북도와 연계해 진행한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지원산업"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충북한의사회와 충북도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달 말 기간만료에 따라 재협약을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됐다. 최초 133개 한의원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80개 한의원으로 확대됐다.
출산여성은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한의원을 방문해 제시하면 한약조제비의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비용 전액은 한의사회와 해당 한의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내에 출산한 여성으로 충북도내 지자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도 보건정책과(043-220-3051~3) 또는 충북한의사회 사무국(043-223-89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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