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장인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 분담 비율은 50%(서울은 20%)에 불과하다. 2할 자치도 안 되는 지방재정형편에서 무상보육비를 50%(서울 80%)나 지방에 분담시키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며 “그래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비율 70% 확대를 통한 건전한 재정부담이 이뤄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히 요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겨우 지자체의 숨통이라도 열어 줄 일이었으나,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이러고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과연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9월 국회로 넘기려는 기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고사시키는 폭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두 법의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지방세개편과 대폭적인 사무이양으로 우선 3할 자치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며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분권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앞장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박주선·송호창 의원 등 총 141명은 7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하는 제317회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민생관련법과 검찰개혁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국민이 겪는 고통, 민생 문제의 시급한 사안을 감안할 때 7월 임시국회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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