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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층간소음 중재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등록일 2013-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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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5대광역시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주로 제공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 마련하고,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 단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교육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다.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민원을 해결했고, 해결이 안 된 경우는 대부분 이웃 간에 층간소음 분쟁이 장기간 지속돼 갈등이 심해진 경우다.

 

이는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10년 간 400여건의 분쟁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단기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은 이웃사이서비스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층간소음이 이웃사이센터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그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망치질(쿵하는 소리)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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