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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 여가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3-07-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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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병원(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진리관 4층 1회의실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달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해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발생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가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전문인력인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두 부처의 협력으로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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