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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서 일주일로 연장

등록일 2013-07-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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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환불이 기존 24시간에서 일주일로 연장되고 전국 모든 역에서 기차표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역에서 기차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하루 안에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 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 환불 기간이 24시간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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