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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 캔디·과자 10개 중 7개 타르색소 검출

등록일 2013-07-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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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사용 현황. ⓒ한국소비자원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와 캔디 등에 들어있는 타르색소 사용 현황. ⓒ한국소비자원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어 어린이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4월까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타르색소는 주로 껌과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총 9종(황색4·5호, 적색2·3·40·102호, 녹색3호, 청색1·2호)만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품목별 타르색소 검출현황을 보면 캔디류는 65개 제품 가운데 51개, 츄잉껌은 15개 제품 중 11개, 과자는 9개 제품 중 5개, 초콜릿류는 9개 제품 중 4개, 혼합음료는 2개 제품 모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특히 70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등)가 검출됐고, 츄잉껌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나왔다.

 

또 절반이 넘는 53개 제품에서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개별로 사용할 때 보다 2가지 이상 혼합사용 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EU 등 선진국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ADHD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 전면 금지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 확대 ▲허용 기준 마련 ▲그린푸드존의 운영관리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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