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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계란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한 해광식품의 총 12개 제품이 판매금지됐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가서 제품을 반품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한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의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판매금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이크 ▲쨈필링▲ 브라우니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쇼콜라 ▲코코아 ▲모카빈 ▲초코생크림 ▲모카무스케익 ▲고구마무스케익 등 12종류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껍질이 깨지고 내용물이 흘러나와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총 3268kg의 케이크를 만들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은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광식품은 케이크류 제조에 이 계란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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