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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

등록일 2013-07-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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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자도 다음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4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오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만 1000세대는 다음달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4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있는 퇴직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1년에 40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올리는 퇴직자도 보험료를 내게 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이견에 밀려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 기준이며, 기준 시점 이후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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