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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공청회에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이미 생산 당시부터 PHMG가 흡입 시 유해한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케미칼의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호주의 ‘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보고서 분석 결과,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상정 의원은 “통상적으로 독성평가를 하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SK케미칼은 2000년 전후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흡입독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SK글로벌이 호주정부기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PHMG에 대한 실험이 SK케미칼 특수화학물지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SK케미칼의 책임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가습기문제가 불거진 2011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SK케미칼로,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SK케미칼의 관련성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호주보고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 흡입유독성에 대해 SK케미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국내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된 당시까지 PHMG의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2003 호주보고서에서는 PHMG의 흡입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호주보고서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의 3조 규정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며 “제조물책임법을 들어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주장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 독성평가도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서야 CMIT/MIT 유독물로 지정했다.
심 의원은 “SK케미칼 등이 CMIT의 원료에 대한 독성평가를 한 미국환경보호국의 자료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므로 향후 SK케미칼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들어 제조물책임법으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 했다”며 “PHMG에 대한 흡입독성을 알고 기업이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어 “SK케미칼은 PHMG의 흡입 독성을 경고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 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료의 급성흡입 독성란에는 ‘실험자료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 물질을 흡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경고했다”며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이 제품의 용도를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향균제’로 규정해,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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