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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이언주 의원 "불량 식재료로 만든 제품명 공개"

등록일 2013-07-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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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재료로 만든 "맛가루"를 제조·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경찰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단속만 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단속 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뒤늦게 유통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돼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해평가나 후속조치는 신속히 해 고의가 없는 제조·유통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원료검수와 납품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은 경우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맛가루 제조업체 등에 사료용 다시마와 채소를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맛가루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는 점을 알리면서도 제품명은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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