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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회수

등록일 2013-07-12 06:35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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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산 해운대 소재의 식품업체인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제품 "냉면(2kg 포장)"을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원래 유통기한이 내년 3월 3일까지인 "냉면(2kg)", 총 157만 5000원어치의 유통기한을 내년 6월 3일까지로 연장해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냉면(2kg)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와 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회수대상 식품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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