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원지, 계곡, 강 등 도내 주요 피서지의 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집중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도·시군과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요금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 기간에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시·군별 피서지 물가를 상시로 감시하고 "도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가철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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