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사회/정책 | 본인부담 진료비 초과액 23일부터 환급

등록일 2013-07-23 20:03

조회수 1,714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아무개(77) 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 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게다가 이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돼 23일 부터 200만 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마련된 것으로, 1년 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 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 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는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 1890~13만 1240원, 직장가입자 6만 510원~11만 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을 넘는 대상자 14만 7000명에게는 400만 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 원을 지급했고, 23일부터는 환급대상자 23만 5000명에게 2997억 원을 추가 환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음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