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아무개(77) 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 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게다가 이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돼 23일 부터 200만 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마련된 것으로, 1년 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 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 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는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 1890~13만 1240원, 직장가입자 6만 510원~11만 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 원을 넘는 대상자 14만 7000명에게는 400만 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 원을 지급했고, 23일부터는 환급대상자 23만 5000명에게 2997억 원을 추가 환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음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며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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