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기준안에 따르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기와 강원 등의 지역주민이 주택과 축사, 선박, 자동차 등의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유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 2회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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