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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왓슨스 면봉서 세균 400배 초과 검출

등록일 2013-07-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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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면봉에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과 면봉 등 생활용품 16개 제품을 리콜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은 면봉 1개 제품,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 우산 8개 제품,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이다.

 

면봉 1개 제품에서는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면봉은 (주)지에스왓슨스의 ‘왓슨스 면봉 300*2’ 모델이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주)거화스포츠 ‘SJL-KC11B40’ ▲(주)거화스포츠 ‘SJM-KC12P40’ ▲(주)현후ALF ‘LGJE-011BUE40’ ▲(주)거화스포츠 ‘SJM-KC15Y40’이다.

 

우산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지만, 리콜 조치된 우산은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했다. 또한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고,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제품은 ▲진경산업(주) ‘MCU-1022’ ▲(주)유진양산 ‘엘르별밤3단 전자동우산’, ▲장미 ‘삼립체크날씬이’ ▲(주)일경훼미리 ‘IK-058’, ▲H·D UMBRELLA 제품 ▲H·D UMBRELLA ‘밧소밀란’ ▲도도파트너스 ‘퍼피펀 완전자동우산’ ▲(주)이랜드월드 ‘VKUL323001’이다.
 
공기주입보트((주)두로카리스마 ‘3MAN BOAT’)는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 수영복((주)F&F ‘71SW4331-1’)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다. 물안경(ASPS ‘PCG-1503’)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돼 높은 도수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고, 평행도 시험에서도 기준치에 미달돼 원근감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며 “금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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