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유패드, PVC장판 등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장 시 수많은 부상자를 낳을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는 승강기, 압력밥솥 등과 같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포함됐다. 이 제품은 앞으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된다.
두통,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 제품으로 거론된 "PVC장판", "목질바닥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이 규제된다.
폼알데하이드와 형광증백제가 함유될 경우 모유수유하는 엄마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유패드", 고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찜질용 "온열팩", "접착제" 등은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돼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외에도 늘어진 줄에 의한 아이들의 목졸림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커튼)와 범죄에 노출됐을 때 미작동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휴대용 경보기", 중금속이 포함돼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접촉성 금속장신구",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한 "쌍꺼풀 테이프", 납을 함유한 "양초"(심지) 등 생활밀착형 제품도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품질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