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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 이렇게 새다니…

등록일 2013-08-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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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공동주택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등 245개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1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의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진구의 B아파트는 경쟁 입찰 방법을 위반하고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업자와 계약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남용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발각됐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관련 사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사 용역업자 선정 위반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입주민에게 관리규약 미배부 ▲공사 용역 관련서류 정리 미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등 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는 공공주택 운영에 관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공개의무화를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과 합동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게자는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비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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