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가 생략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으로 8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종전까지는 면허를 신규 취득·갱신하려면 개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는 국민이 총 300만 명(신규 140만 명, 갱신 160만 명)에 달해 이번 조치로 최소 16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를 뽑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 개발과 연계를 거쳐 지난 23일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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