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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인감증명서 떼러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등록일 2013-07-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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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단 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처음 한 차례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는 민원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수요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는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단체,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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