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준"에 맞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콜명령, 정보공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10년 전파법이 개정된 이후 방송통신기자개가 신속하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완화된 규제로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그간 소비자 보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유·무선 통신기기를 비롯해 기타 전자파 발생기기 등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해당기기를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8월부터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 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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