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악의적으로 반복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면 소매가격(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에게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된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 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어린이가 고카페인 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이 일부 제한되거나 광고가 금지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팔지 않은 업소가 고카페인 함유식품도 팔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축장뿐 아니라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확대 적용된다. 이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6개월 뒤인 다음해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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