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산후조리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41곳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중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 300곳을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월부터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수시설로 인증된 시설에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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