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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사전등록제 덕에 실종아동 1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등록일 2013-08-0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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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길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1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A(3) 군이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A 군의 사진과 99.37% 일치한 아동을 확인했다.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1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실종가족 찾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등록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파출소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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