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채용생)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속초시한의사협회(회장 이태헌 경희한의원장)와 13일 협약을 체결하고, 셋째아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보약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8월 13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 원 상당)에 대해 속초시한의사협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을 원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인지원 증서를 받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3-639-2441)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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