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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납품해 온 한 축산물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 |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납품해 온 한 축산물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해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체 "미담F&C"(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표 송아무개(남·55) 씨를"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박존옥천마설렁탕" 등 설렁탕 가맹점 30여 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허가받은 라벨(Label)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 간 2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해 해당 가맹점에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 납품 제품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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