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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무상보육 중단 책임공방 극단으로 치달아

등록일 2013-08-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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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서울시의 책임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오전 반박자료를 내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한 책임문제와 서울시의 광고활동을 두고 서울시의원들도 충돌했다.

 

정문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오는 27일 시의회 임시회에 영유아 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예산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고갈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생환 서울시(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사업이 분명한 거대 예산사업을 지방정부에게 80%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보육재정 지방비 부담을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를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 중단은 국가의 장래를 꺽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정책최고결정자는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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