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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영수증은 신청인이 받는 사람을 "캐나다 대사관"으로 하여 HSBC 은행 계좌번호 002-709806-296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or 무통장 입금증)을 준비서류에 첨부하여 보내 주세요.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절대 뜯지 마시고 봉인된 봉투를 그대로 준비 서류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1주일 정도 소요 되오니 서류 준비 전에 서둘러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입학허가서는 원본 또는 팩스본이 가능하며 팩스본의 경우 반드시 학원 또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집으로 보낸 것만 유효합니다. 이 경우 팩스 위쪽에 학교 이름이나 팩스번호가 찍힙니다
- 학생의 경우 : 영문 재학증명서와 영문성적증명서 각 1부
- 직장인의 경우 : 최종학력 영문 졸업 증명서와 영문 성적 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본으로 1년이상 직장생활을 한 해당자에 한함.)
- 만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의 경우 : 영문재학증명서 1부

만18세 미만 신청인 해당 (부모 동반으로 가시는 경우 해당 없음)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VisaOk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19살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후견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쪽 부모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오직 본인,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2. 제3자 또는 친척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영문 잔고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증권 계좌 통장 가능).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
-증빙 서류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재직 증명서
5 . 은행 잔고는 약 한명당 어학연수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 좋으며, 조기유학의 경우 2,500만원 이상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