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 미국 교환학생 > 교환학생제도란?

Fulbright-Hays 법으로 불리는 1961년 만들어진 미국 교육문화상호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에 기초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교육을 받게 해 주는 제도로서 미국과 외국의 청소년들이 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국무성의 주관으로 미국내에서 선발된 비영리 민간 재단들에 의해 학교의 배정과 홈스테이 가정들의 배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케 하고 있으며 미국 내 모든 주의 공립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외국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의 공립학교 수업을 받으며 자원 봉사자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되어 미국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서 미 국무부는 참가학생의 조건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만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실패의 가능성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교환학생으로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이제는 재단을 통하여 공립학교뿐만이 아닌 사립학교 또한 지원이 가능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