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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험과 교류라는 미 국무성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전 세계의 자격을 갖춘 많은 학생들에게 그 참여기회를 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1년 후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귀국 후의 계획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귀국 후 중/고등학교(특목고) 복학 또는 진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복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의 미국 교환학생 체험은 그야 말로 소중한 체험으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하고 다음 학사 일정에 맞게 복학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만일 자퇴를 한 경우라면 한 학년을 진급해서 학교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규 공립학교에서 본인의 학년에 맞는 정규 수업을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교의 배정을 해당 시도의 교육청과 상의해야 하며 해당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미국 학교장의 서명과 학교의 철인(Seal)이 찍힌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위의 증명서가 안될 경우 학교장이 작성하고 서명한 편지 (등록기간, 과목별 평가)
* 출입국 사실 증명원 (동사무소 발행)
* 미국 J-1비자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시도의 교육청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귀국 시 특별 전형으로 특목고(외국어고/과학고) 진학 또한 가능합니다. 개별 세부 사항은 각 학교에 문의하여 일아보면 됩니다. 특목고 전형은 외국어고 의 경우 영어와 면접 내신성적 입니다.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가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환학생으로 다시 전환을 하거나 일반유학으로 학업을 연장합니다.
사립학교 교환학생은 일반 유학보다 학비 및 전체 비용이 저렴하며, 재단과 지역 담당자(로컬코디네이터)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학생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방법
  • 현재 홈스테이 가족과 같이 살고 싶은 경우
    현재 속한 재단에 사립교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와 홈스테이 집 근처에 사립학교를 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홈스테이 가족에게 먼저 그 의사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저렴한 사립학교로 가고 싶은 경우
    저렴한 학비대의 학교들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까지 학생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경우
    재단에서는 주(State) 마다 지역관리자(로컬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재단으로부터 문의하면 로컬 코디네이터는 학교로부터 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 기타
    일부 재단에서는 사립교환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서에 자기가 지역 및 학비, 학교의 특성 등을 요구하면 그에 맞는 학교를 재단에서 지정해 주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립 교환의 경우는 재단에 따라 사립교환 전형 방식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Best Korea Edu 교환학생 센터 상담자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험과 교류라는 미 국무성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전 세계의 자격을 갖춘 많은 학생들에게 그 참여 기회를 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가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1년 후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귀국 후의 계획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귀국 후 미국 사립학교로의 유학 추진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비자 타입은 J-1이며 이 비자의 만료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 귀국해야 합니다.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정규유학을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미국으로의 유학을 재추진 한다면 사립학교로의 유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립학교로 정규 유학을 추진할 경우, 그 비용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3배에서 4배 정도 더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 하십시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경우는 외국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고려하여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간의 공립학교 교환학생의 경험은 좋은 사립학교로의 입학전형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단 미국의 사립학교로의 정규유학은 학생비자(F-1)로 추진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현지체류가 가능합니다. (학교에 계속 재학중인 조건)

귀국 후 미국 사립학교의 유학을 고려한다면, 귀국 전에 미리 원하는 조건의 사립학교로 입학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9월 입학의 경우 입학지원 마감이 3월 이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6월경에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해 당 해년도 9월 입학을 전제로 정규유학을 추진하기에는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