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 미국 조기 유학 보내기 >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 중 현지에 친지들이 있는 경우 공립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미국의 공교육은 현지 거주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한 위에서 말한 보호자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유학생의 진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학비를 내고, 보호자 선정을 통해 입학이 되면 보편적으로 ESL과정이 사립에 비해서 잘 짜여져 있고, 교과과정도 사립에 뒤지지 않는 학교가 많으며, 학비를 내게 되더라도 여러 면에서 사립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립고등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특성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시설 및 수준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학교 구성원들간에도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립지원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의 학부모들이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있고, 교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Parochial Schools)가 많아 자체의 규율이 엄격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이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I-20발급을 하고있기에 유학생의 지원이 용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학부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과과정을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출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와 비슷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ESL과정이 공립에 비해 짧게 끝나고 교과과정의 수준이 높아 이러한 부분들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시에도 여러 가지 시험점수를 요구하기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립의 경우도 무조건 유학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및 카톨릭계열(Lutheran, Baptist, Episcopal, Catholic)의 많은 학교들이 Day School(통학가능학교)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학교로 지원을 할 경우는 보호자선정과 숙박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Boarding School(기숙학교) 중에도 5-day boarding(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기숙사생활가능)인 경우는 주말의 거취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7-day boarding(주7일 모두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를 다닐 경우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중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입학을 위해서는 보호자선정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특정 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유학생신분 제외)이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 공립학교로의 입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로 선임될 사람이 학생과 함께 지방법원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정식으로 청원을 내고, 공증된 학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